토양오염도검사는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정기검사, 변경사유 발생 시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
토양오염도검사 신청
토양오염도검사 접수
현장 시료채취 시행
토양시료분석
결과통보
구분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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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검사 | 저장시설 완공검사일로부터 최초 6개월 이내 |
정기검사 |
01.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02. 01.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 매 2년에 1회 | Ex) 최초설치 -> 5년 -> 10년 -> 15년 -> 17년 -> 19년 -> … 03. 매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
수시검사 |
01. 시설 사용을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이전 02. 시설의 양도, 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3개월 이전 03. 저장시설 교체 및 저장물질의 변경시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이전 04.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