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토양오염도검사

  • 내용

    토양오염도검사는 특정토양 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토양 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정기검사, 변경사유 발생 시 시행하는 수시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조

토양오염도 검사신청 및 절차 (접수일로부터 약 2~3 주 소요)

  • STEP. 01

    토양오염도검사 신청

  • STEP. 02

    토양오염도검사 접수

  • STEP. 03

    현장 시료채취 시행

  • STEP. 04

    토양시료분석

  • STEP. 05

    결과통보

검사주기

구분 검사주기
최초검사 저장시설 완공검사일로부터 최초 6개월 이내
정기검사 01.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02. 01.에 따른 검사가 종료된 때부터 매 2년에 1회 | Ex) 최초설치 -> 5년 -> 10년 -> 15년 -> 17년 -> 19년 -> …
03. 매년 토양오염도검사 실시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
수시검사 01. 시설 사용을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이전
02. 시설의 양도, 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3개월 이전
03. 저장시설 교체 및 저장물질의 변경시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이전
04.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누출된 경우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