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 01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제외

    - 수질검사의 대상이 아닌 시설도 준공시에는 지하수수질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검사는 면제
  • 02

    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 03

    농업 및 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주기 제 29조 제 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 14조 제 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0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 0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시설별 검사대상 여부 및 검사주기

생물등급 구분 수질검사 여부 수질검사 주기
음용수 모든 시설 수질검사 대상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생활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 면제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면제 -
공업용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수질검사 면제 -
농업용·어업용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수질검사 대상 3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수질검사 면제 -

지하수의 수질기준(지하수법 제 11조관련 <별표4>내용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업용수/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수 5,000 이하(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물질 (15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이하 0.01이하 0.2이하
수은 0.001이하 0.001이하 0.001이하
유기인 0.0005이하 0.0005이하 0.0005이하
페놀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6가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 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 0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어업용수
    -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경우
  • 02.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