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 제 29조 제 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 14조 제 3항에 따른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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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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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생활용수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제외
- 수질검사의 대상이 아닌 시설도 준공시에는 지하수수질규칙 제 12조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정기검사는 면제공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농업 및 어업용수 :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
음용수 :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 : 3년
생물등급 | 구분 | 수질검사 여부 | 수질검사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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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 | 모든 시설 | 수질검사 대상 | 2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 면제 | -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
농업용·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이용목적별 | 생활용수 | 농업용수/어업용수 | 공업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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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오염물질 (4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수 | 5,000 이하(군수/100mL) | - | - | |
질산성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
특정 유해물질 (15개) | 카드뮴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소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시안 | 0.01이하 | 0.01이하 | 0.2이하 | |
수은 | 0.001이하 | 0.001이하 | 0.001이하 | |
유기인 | 0.0005이하 | 0.0005이하 | 0.0005이하 | |
페놀 | 0.005이하 | 0.005이하 | 0.01이하 |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
6가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 이하 | 0.3 이하 | 0.5 이하 | |
벤 젠 | 0.015 이하 | - | - | |
톨루엔 | 1 이하 | - | - | |
에틸벤젠 | 0.45 이하 | - | - | |
크실렌 | 0.75 이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