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임대·임차)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의 2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장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기초조사
정밀조사
조사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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