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토양환경평가

  • 내용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임대·임차)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대상부지의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토양환경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의 2
    토양환경평가지침(환경부고시 제2017-177호)

토양환경평가 대상지역

  • 01

    토양오염관리 대상 시설

  • 02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공장

  • 03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토양환경평가 신청 및 수행절차

  • STEP. 01

    기초조사

  • STEP. 02

    정밀조사

  • STEP. 03

    조사결과 해석

  • STEP. 04

    최종보고서 작성

  • 기초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청취 조사 → 오염개연성 여부 평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범위 추정, 정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정밀조사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 범위 등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