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경우,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오염물질과 오염범위를 추정하여 향후 오염지역 정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사전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45호)
상시 측정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