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가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해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해 토양정화 검증을 시행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 6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0-46호)